사회정보
보훈보상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정보
재광주방
2025. 1. 3. 14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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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요약
제1조 (목적)
-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희생·공헌자: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.
- 국가보훈대상자: 희생·공헌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.
- 보훈단체: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.
제3조 (적용대상)
-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.
제4조 (구민의 책무)
- 구민은 국가와 구의 보훈 시책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음.
제5조 (예우)
- 구청장은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예우.
제6조 (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)
-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시행 가능.
-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소개,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등.
제7조 (보훈단체 지원)
-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운영,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가능.
제8조 (지원신청 및 보고)
- 예산지원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 제출, 사용 결과 정산 후 보고.
제9조 (복지지원 등)
- 시설 사용료·주차료,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 등 지원 가능.
제9조의2 (사망위로금 지급)
- 사망위로금: 20만 원 지급.
- 대상: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.
- 신청: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제출.
제9조의3 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
- 보훈예우수당 지급 가능.
- 지급대상: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.
- 신청: 신청한 달부터 수당 지급.
- 금액 : 매월 25일 7만원
[시행일] 2025년 1월 1일
[개정일] 2024년 12월 3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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